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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
  • 이왕조 기자
  • 등록 2022-02-04 17:05:18
  • 수정 2022-02-04 2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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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

[교육문화신문=이왕조 기자]

앞으로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한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공포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그 의미를 둔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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