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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A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임원 선거로 내분 겪어
  • 이왕조 기자
  • 등록 2022-02-12 15:48:01
  • 수정 2022-02-12 15: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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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효력정지 및 정관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이사장 연봉 10%나 인상하는 등 독단 운영
  • 선거공고일 지연, 회원들의 피선거권 박탈

[교육문화신문=이왕조 기자]

구미 A새마일금고 조합원 1인 시위 - 독자 제공



구미에 위치한 A새마을금고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 선거를 앞두고 일부 현임원 및 회원들이 선거효력중지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내분을 겪고 있다.


A새마을금고 일부 임원 및 회원들에 따르면, "이사장은 지난해 연봉 2억1천500만원에 비해 10%나 인상이 된 2억3천6백만원(연봉 1억8천만원, 판공비 5천6백만원)을 받고 있다. 현 이사장 임기 첫해인 2018년에는 연봉이 8700만원이었다. 임기 4년만에 근 300% 가까운 인상이었다."며 "독단 운영으로 새마을금고를 개인 사금고로 만든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달 9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이들은 "A새마을금고측이 선거공고일을 5일이나 지연하여 임원 입후보 의사가 있는 일부 임원 및 회원들의 피선거권마저 박탈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새마을금고 정관 제39조 1항 2호에 임원 결격 사유를 '임원선거 공고일 현재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에 100좌(100만원)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한 내용이다.


A새마을금고는 정관 제39조 1항 2호에서 규정한 납입출자금 좌수를 상향 조정(100좌에서 500좌)하는 안건을 2020년 1월 24일자로 정관 변경하여 시행했다. 그리고 A새마을금고는 2년 4일이 경과한 지난 1월 28일 임원선거공고를 했다.


본 신문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 정관 부칙 제3조(임원의 피선거권의 경과 조치) 2항에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22년1월24일)에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는 선거공고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선거공고일 전날까지 미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하면 정관 제39조1항2호에 따른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임원입후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부칙을 근거로 임원후보등록 의사가 있는 현 임원과 회원을 포함한 모두가 임원 입후보를 가능하게 하려면 현 이사장이 2022년 1월 23일 이전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1월 24일 내에 선거공고를 했다면, 출좌좌수 보유에 따른 아무런 문제가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가 가능하기에 지금과 같은 내홍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 이사장은 2022년 1월 27일에야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다음날인 1월 28일에 선거공고를 하게된 연유에 대해 새마을금고 회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 금고 임원인 한 조합원은  "임원후보 제출서류를 가지러 금고에 방문했을 때까지 입후보 자격 유무에 대해 모른 척한 전무 이하 직원들의 행동에 매우 당혹스럽고 왜 그런 처신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사회 때마다 현 이사장과 대립된 의견이 많았던 임원들 모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는 점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임원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에 관한 공고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새마을금고 측은 이 사실에 대한 고지를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했다. 심지어 일부 임원 및 회원들은 "금고 전무가 납입출자금을 천천히 납부하셔도 된다."라고 수차례 안내까지 했다고 말했다.


한편 A새마을금고는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임원후보 등록을 마친 결과 현 이사장이 단독으로 등록하였으며, 이사 후보도 6명(이사정수)이 등록되어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 임원 중 절반에 가까운 분들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A새마을금고와 이사장을 상대로 '선거효력정지 및 정관효력정리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 21일 제30차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A새마을금고 정관 제37조는 새마을금고법 17조 3항 5호와 동법 제15조 2항에 근거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안건은 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관 제37조는 '변경 전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13명 이하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이사장 1명, 부이상 1명을 포함한 이상 7명 이상 8명 이하로 둔다'고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정관시행일 2020년 1월 24일부터 2년인 2022년 1월 24일까지 선거공고를 했다면 회원들의 임원피선거권제한으로 인한 내홍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사장이 1월 27일이 되어서야 이사회 소집 요구를 하고 임원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해 버린 점이 모든 내분의 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일부 임원은 "이미 1월 24일이 지난 27일에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 요구를 하여 1월 24일 이전으로 임원선거 공고일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새마을금고 측은 "선거공고일은 금고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정한 것이며 당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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