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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국어] 관용어구, 단위어, 나이, 호칭-지칭어
  • 이왕조 기자
  • 등록 2022-03-02 1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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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신문=이왕조 기자]

공무원국어 시험 중 어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다. 관용어구, 나이와 관련된 한자어, 단위어, 호칭-지칭어를 정리해 본다.


예전에 비해 출제 빈도는 현격히 떨어지는 출제 유형이기는 하지만, 만약 출제가 되었을 시에는 암기 외에는 달리 접근할 방법이 없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유형이기도 하다.


관용어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단어들의 1차적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제3의 의미로 굳어진 표현을 이른다. 주로 신체 일부를 활용한 표현이 많다.  


관용어구 역시 1차적 의미에 바탕을 두고 문맥을 고려하면 충분히 독해할 수 있는 유형이기에, 처음 보는 어구가 출제되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21년 지방직 9급 시험에 출제된 [다리를 놓다]라는 어구를 예를 들어 보자. '다리'는 이곳과 저곳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그 '다리'를 '놓다'라고 했으니, '일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둘 또는 여럿을 연결하다.'는 해석을 무리없이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나이와 관련된 한자어구는 암기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므로, 기출 나이를 중심으로 자주 반복하여 학습하면 된다.


단위어는 출제된 단위어의 개수와 무엇의 단위인지를 묻는 형식으로 출제된다. 즉 '축'은 오징어를 세는 단위어다. 그리고 한 축은 '20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호칭어-지칭어는 본인의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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