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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첫 편입생 50명 선발...8월말 원서접수, 11월 12일 필기시험
  • 이왕조 기자
  • 등록 2022-05-18 1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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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 25명씩…17세 이상 44세 미만
  • 원서접수 8월 26일(금) ~ 9월 5일(월)
  • '1차 관건' .. 시험일 11월12일(토)

[교육문화신문=이왕조 기자]

경찰대학(학장 이철구)은 1979년 개교 이래 최초로 모집하는 편입생의 입학에 대한 구체적 선발기준과 시험 일정 등을 공고하였다.

 

경찰대에 편입하면 3~4학년 2년간 공부하여 바로 경위로 입직할 수 있다. 올해 경찰대 신입생 모집에 4620명이 지원해 경쟁률 92.4대1을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편입 전형 경쟁률은 100대1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대학 편입생 모집요강


이번 경찰대학 편입학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각 전형별로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할 예정이다.

 

각 전형 공통 응시요건으로는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이 있으며, 학점은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 취득, 전문대학의 경우는 졸업(예정), 또는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성적은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100점 만점 환산) 이상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편입학하는 2023년도에 17세 이상 44세 미만(1979.1.1. ~ 1006.12.31. 기간 중 출생)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복수국적자면 입학 전날까지 국적 포기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일반대학생 전형은 1차 시험 60%(60점)+체력 검사 20%(20점)+면접 시험 20%(20점)로 합산해 선발한다. 응시 인원이 많은 만큼 17개 지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시험과목은 영어(40문항) · 언어논리(25문항) 2과목이다. 시험 장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7개 지구다. 

 

재직경찰관 전형은 3년 이상 실근무 경력(2022.12.31. 기준)과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지원할 수 있으며, 재직경찰관 전형은 원서접수 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의 별도 심사를 거쳐 선발된 5배수(125명)를 추천받아 1차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일반대학생과 동일하게 1차 시험 60%(60점)+체력 검사 20%(20점)+면접 시험 20%(20점)로 합산해 선발한다. 1차 시험은 형사법(40문항) 단일 과목이다. 

 

2차 시험은 두 전형 공히 신체, 체력검사와 면접시험을 치른다. 면접시험은 자소서와 학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개별면접 집단토론 생활태도 세 항목을 평가한다. 신체조건은 체격, 시력, 색각, 청력, 혈압, 사시, 문신 등 7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또 체력검사는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왕복 오래달리기의 5개 종목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1차 필기시험(60점), 체력검사(20점), 면접시험(20점) 점수를 합산하여 전형별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경찰대학 편입생 주요 일정


경찰대학 편입학과 관련한 사항은 경찰대학 누리집에 게시된 ‘편입생 모집 요강’과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 묻고 답하기(Q&A)’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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