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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모집
  • 이왕조 기자
  • 등록 2022-06-02 16:56:09
  • 수정 2022-06-03 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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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4일까지 접수 … 만 18세~34세 이하 청년 285명,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 10명 대상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우편 신청 가능 … 10월 14일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교육문화신문=이왕조 기자]

구로구가 이달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 희망자 285명과 ‘꿈나래 통장’ 가입 희망자 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홍보 포스터 

구로구는 “근로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돕고, 저소득가구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택마련, 결혼, 창업 등을 목적으로 저축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신청대상이다.

 

신청자격은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선정 대상자는 저축액(10‧15만원)과 저축(2‧3년)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가구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다.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만 18세 이상)가 신청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여야 한다. 매월 일정액(5‧7‧10‧12만원)을 저축(3‧5년)하면 저축액에 따라 생계‧의료 급여수급자는 2배,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1.5배를 돌려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는 자산조사와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고 10월 14일 구 홈페이지에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과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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