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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반지하 주거 대책 및 주거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22-08-16 17:52:16
  • 수정 2022-08-17 09: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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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신문=편집국 편집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지하 주거 대책 및 주거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지하 주거 대책 및 주거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민주당에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7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기존 법안에 최소 주거면적 기준(1인 가구 25㎡)과 주거구조 안전 기준(주택 재질 및 위치), 주거 환경안전 기준(채광, 환기, 단열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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