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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월세 사는 청년 대상 특별지원 나선다
  • 이왕조 기자
  • 등록 2022-08-18 08:59:15
  • 수정 2022-08-18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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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임차료 지원
  • -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며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 - 이달 22일부터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교육문화신문=이왕조 기자]

서울 광진구가 오는 22일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물

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4년 12월까지 추진한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까지, 생애 1회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의 월세 거주자 ▲원가구(부모)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약 419만 원)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16만 원)인 자 ▲원가구(부모)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인 자이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만 30세 이상인 청년일 경우, 혼인했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가구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일 경우, 원가구(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이달 22일부터 1년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복지로 포털을 이용하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복지로 포털과 마이홈포털에서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한 자가진단이 가능하므로, 신청자는 지원대상에 충족되는지 미리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한편,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관계 주택 임차 ▲1실(방) 다수거주 전대차 ▲지자체 시행 현금성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경기가 어려운 현 상황에 이번 특별지원이 한시적이나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광진구에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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