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신문=이왕조 기자] 간호대생들은 12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 참여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 집단행동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의 본래 취지인 국민건강증진과 대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날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고,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계와 약속했듯 21대 국회는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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