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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월 10만 원이 3년 뒤 720만 원으로
  • 이창주 기자
  • 등록 2022-10-28 13:49:19
  • 수정 2022-10-28 1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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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총 1,124명 지원…11월부터 청년 244명 대상 시행
  • 월 10만 원 적금 시 정부 지원금 10만 원 적립, 3년 만기 총 720만 원 수령

[교육문화신문=이창주 기자]

사회에 갓 진출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동대문구는 11월부터 청년 244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가 11월부터 청년 244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본인적립금액에 일대일로 정부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기준은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이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연령이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 기준은 없으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총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면 된다.

 

구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124명이 신청했고 이중 538명이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는 538명 중 244명(차상위 이하 214명, 차상위 초과 30명)을 대상으로 11월부터 1차 사업을 진행한다. 나머지 294명(차상위 이하 91명, 차상위 초과자 203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예산이 교부되는 대로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의 경우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10시간의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하여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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