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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97명 결정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23-02-13 13:36:54
  • 수정 2023-02-14 13: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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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단 공개 9명, 출국 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

[교육문화신문=편집국 편집장]

여성가족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이하 `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97명)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3년 1월 채무금액 1억2560만원을 전부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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