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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장이 평교사보다 급여 적게 받는 상황 발생... "유감,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 이왕조 기자
  • 등록 2023-02-16 16:41:48
  • 수정 2023-02-17 1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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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신문=이왕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4급(상당) 공무원의 보수 동결로 동일한 호봉의 교장이 평교사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갈수록 학교운영에 관련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학교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앞서, 지난달 6일 정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내용에 의하면,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됐지만,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수당 등 규정에 4급(상당)으로 돼 있는 교장의 보수가 동결된 것이다. 개정 내용이 1월 급여 지급분부터 반영돼야 했으나, 규정 공포일부터 급여 마감일까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시스템 개선도 1월 말경 마무리돼 부득이하게 교육부 안내에 따라 2월에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 감액 조정했다.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하나의 호봉 체계만 적용해 근무경력에 따라 봉급액을 지급받는 단일호봉제로, 2023년 교장의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같은 교육경력을 가진 평교사보다 오히려 보수가 적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 학교 현장 속에서 앞장서 힘쓰고 있는 학교장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장들의 이러한 과도기적 불이익 상황을 보정하는 개선대책을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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