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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조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관계는 파탄국면...절박한 심정으로 모였다"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23-02-20 16:47:11
  • 수정 2023-02-22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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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후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 논의 중단 촉구 경제단체장 긴급기자회견` 열어
  • 경제6단체 "개정안,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 무분별 확대해 기업·국가 경쟁력 저해시킬 것"
  • "개정안은 불법파업 조장...심의 중단하고 경제 위한 시급한 법안 심의에 힘써야"

[교육문화신문=편집국 편집장]

경제6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국면에 이르게 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6단체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논의 중단 촉구 경제단체장 긴급기자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논의 중단 촉구 경제단체장 긴급기자회견`에서 손명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야당은 경제계와 야당의 반대에도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면 무리한 노사 분쟁을 야기해 이 나라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갈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킨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되면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대기업을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대로 하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파업만능주의로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쟁에 휩쓸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회장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지만, 불법은 다르다"면서 "대부분의 폭력,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의 행위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개정안은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책임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단 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고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전개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국회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 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국가 경제를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며 노조법 개정 심의를 중단하고 시급한 법안 심의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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