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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집합건물·아파트·교회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23-04-11 09:57:51
  • 수정 2023-04-12 1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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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관리자)·금천구·이용자 간 협약 체결 후 건물주(관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 전 주차장법 위반사항 유무 확인

[교육문화신문=편집국 편집장]

서울 금천구는 공영주차장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가 및 근무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민간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금천구청 전경(사진=금천구청 제공)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건물주(관리자)·금천구·이용자 간 협약 체결 후 건물주(관리자)에게 주차장 시설개선비 보조금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들은 근무지와 가까운 건축물 내에 주차할 수 있고, 일부 시설의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 수준의 저렴한 주차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금천구는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신규사업지 발굴을 위해 집합건물, 교회,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우편물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도 개방주차장 신규(연장) 사업지에 시설개선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규 개방 시 최대 3000만원, 1회 연장 개방 시 최대 1000만원, 2회 이상 연장 개방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금천구는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 전 주차장법 관련 위반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연도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을 한다. 주차장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위반사항이 시정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개방주차장 자체 운영 시 거주자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어 금천구와 업무 협약된 민간기업체 및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차장 개방사업 확대는 기존 부설주차장 시설을 활용해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민·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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