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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국힘, `노동지옥` 만들겠다는 망발 저질러...노조법 개정안, 노동시장 개선 첫걸음"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4-26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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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 "노란봉투법 대한 허위 선동 무비판적 찬성 태도, 목불인견...법 따라 법안 통과 절차 개시해야"
  • 노란봉투법 직회부 잠정 보류...여야 합의 파행 시 야당 직회부 강행 여부 관심

민노총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4월 18일 국민의힘 김기현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찾아가서 ‘노동지옥’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약속을 하는 등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노조법 2 · 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노총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재벌대기업 사용자를 대리하는 경총과 노란봉투법 저지를 약속하고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대안을 억류하고 있다"고 국민의힘과 경총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정당,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표가 10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기본권 배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오로지 기업경쟁력을 위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총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허위 선동을 무비판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는 목불인견"이라면서 "경총은 노동3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과 고용관계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ILO 기본협약도 무시하고, 노조법을 형해화, 무력화해 노동자의 권리를 찬탈하려는 욕망만 드러냈다"면서 국민의힘과 경총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은 다변화된 3자 고용관계의 현실을 노조법 체계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경총은 불평등 사회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단체교섭권 보장과 손배폭탄 제한이 무슨 근거로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이 재벌대기업 사용자와 기득권자만을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 권한을 남용해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미룬다면, 국회는 법에 따라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절차를 즉각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편, 지난 25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요청했으나 여야 합의가 불발돼 다음 환노위 전체회의로 미뤄졌다.

 

현재, 노조법 개정안은 보류된 상태로, 다시 여야 합의가 부결될 경우 야당은 다수 의석으로 직회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맞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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