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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 지원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4-27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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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선정 업체 중 30개소에 자부담 30% 추가 지원
  • 민선8기 민생경제회복위원회 제안에 따라 공약사업으로 추진
  •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IOT 등 중점‧특화 기술 도입 시

광명시가 중소기업벤처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명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 지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디지털기술을 보급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참여 소상공인이 30%를 자부담하는데, 광명시는 중기부로부터 지원 대상에 선정된 관내 소상공인의 자부담분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은 광명시 민선8기 민생경제회복위원회 제안에 따라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자부담 추가 지원 대상은 중기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중 ‘일반형’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이다. ‘일반형’은 중점기술 혹은 특화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지원 한도가 공급가액의 최대 70%, 최대 500만 원이다. ‘미래형’은 로봇을 1개 이상 도입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지원 한도가 최대 1천500만 원이다.

 

소상공인은 중기부가 선정한 기술공급 기업의 676개 스마트기술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기초기술 단독 지원은 불가하며, 중점기술과 특화기술에 참여한 경우에만 시로부터 자부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점기술은 VR, AR, 3D, AI, IOT,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사물함 잠금장치시스템, 비대면 운영 플랫폼 등이며 특화기술은 정보통신응용기기,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이 있다. 스마트오더, 사이니지, 경영분석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 홍보·마케팅시스템 등은 기초기술에 해당한다.

 

신청 기한은 5월 14일까지이며, 방법은 소상공인마당에 회원 가입하고 스마트상점 전용 홈페이지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80일 이내 기술 보급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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