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폭염이 아직도 최고조였던 8월의 어느 날, 기자는 이제 곧 2 학기 복직을 앞두고 '마음이 설렌다'는 교사 A 씨(여,43)를 만났다. 그녀를 통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의 피해 사례와 공무상 재해보상까지 힘들었던 이야기와 교사들에게 전하는 메세지를 들을 수 있었다.
A교사는 약 2년 전 한 아동의 안전 지도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학부모는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그녀를 '폭력 교사'로 규정하고 '아동 학대'로 경찰,교육청,기타 아동 복지 기관에 신고를 하고 심지어 언론에 제보까지 하게 된다. A교사는 이에 대해 각 기관 별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다니느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모든 기관에서 그녀는 '무혐의'를 인정받고 억울한 누명은 벗었으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있었다. 1년에 가까운 아주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하는 동안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교사A씨는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직서를 던지고 학교를 그만 두고 싶었다"고 했다. 20 여 년의 교직 생활이 너무나 허무하고 자신의 인생이 모두 부정 당하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린 A교사는 '교사의 공무상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그녀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의 공상 휴직을 받게 된다.
교사A씨는 "기업의 직원이 산재 보상을 받듯이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공상 처리로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인식과 교사들의 성향 상 공상 재해를 신청하는 일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직 사회의 건강함을 위해서도 교사들이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하였다.
최근 사망한 서이초 교사 외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같이 악성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학교도, 교육청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민원인과 제대로 분리만 되었어도 교사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한때 이슈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인생에서 가장 긴 휴가를 가진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그녀의 기분은 어떤지 물어보았다.
"공상 휴직은 저에게 단순한 휴식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가슴 아픈 기억 , 두번 다시 떠올리기 싫은 트라우마를 떠나보내는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매듭짓지 않았다면 저는 이번 학기에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건강한 교사의 지도를 받는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A씨는 밝게 웃었다.
요즘 콜 센터에 전화를 하면 먼저 나오는 멘트가 "지금 상담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폭언과 욕설은 삼가해 주세요"
교사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가족이며 이웃임을 명심한다면 악성 민원으로 '갑질'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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