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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이형대 주무관 기고] 아는 사람만 아는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의 비밀(1)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23-03-20 0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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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찍혔을까, 안 찍혔을까? 단속카메라 방식과 속설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이형대 주무관]

쭉 뻗은 도로를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 보면, 아차! 싶은 순간이 있다. 시내 주행, 고속도로 구분할 것 없이 한 지점을 지나 가버린 순간, 카메라에 찍혔을까. 괜히 찝찝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 망원경같이 생긴 ‘무인교통단속장비’ 여기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이형대 주무관

 

무인교통단속장비란 속도위반,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구간속도 위반 등 도로상의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단속장비를 말한다. 도로상에 흔히 볼 수 있는 장비가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이며, 속도위반 단속 장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속도위반 단속 장비는 설치‧운영방식에 따라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분류된다. 고정식은 도로의 특정지점에 철주를 세우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통행하는 차량을 365일 단속한다. 반면, 이동식은 박스(부스)를 세우고, 그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일정 주기에 따라 단속지점을 변경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이동식으로 단속할 때 경찰관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단속지점에 있었다. 하지만 단속 근무 중 교통사고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도로 곳곳에 이동식 박스(부스)를 설치하여 카메라를 옮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동식 박스 뚜껑 밑 상부에는 직사각형 또는 원형의 홈이 있는데 그 위치에 카메라 렌즈를 두어 단속하고 있다. 단속카메라 몸체는 박스에 가려져 안 보이고, 바로 앞에 가야 카메라 렌즈가 보인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과속운전을 하면, 속수무책으로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걸리게 된다.

 

단속하지 않는 지점은 아무것도 없는 빈 박스 상태이거나, 렌즈 홈에 빨간 LED 발광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단속카메라에는 재밌는 속설 두 가지가 있다. 단속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면,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것과 단속 속도 허용 범위 +10km/h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단속카메라의 설치 위치와 단속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자. 


단속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면 된다는 말은 고정식 카메라의 단속방식 때문에 생겨났다. 과거에는 ‘루프식 검지방식’으로 단속하였다. 도로 노면에 1차, 2차 감지기를 매설하여 차량이 통과할 때, 그 사이를 지나는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차로의 차량만 단속할 수 있다. 그래서 도로를 보면, 차로당 1대씩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레이더 방식’으로 단속카메라를 교체하고 있다. 이 방식은 루프식 검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측정 정확도를 높였다. 레이더로 카메라 검지 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 단속지점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운전자들이 알 수 없다. 그리고 동시 차로 단속이 가능하여 단속카메라 1대로 두 차로의 차량을 각각 단속할 수 있다. 심지어 단속카메라 1대로 3차로 동시 단속도 가능한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이처럼 고정식 단속방식의 변화로 단속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면 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다음, 두 번째 사례이다. 


속도 허용 범위가 +10km/h라는 것은 단속 장비와 차량 속도계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겨났다. 안전상의 문제(「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로 자동차 제조사에서 실제 속도보다 5~10km/h 높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날씨의 영향도 받는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단속 장비의 오차율도 발생하기도 하여 단속 속도의 허용 범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참고 사항이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카메라는 각 지역의 경찰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어, 허용 범위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구미시는 경북경찰청, 부산광역시는 부산경찰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재량권이 달라 속도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다. 기준속도에서 +10%로 두는 지역도 있고, +10km/h로 두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허용 값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좀 더 조정하여 줄일 수도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단속카메라를 운영하는 단속 속도의 허용 기준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속도 허용 범위 +10km/h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도로를 운전할 때 무심코 지나갔던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알고 보면 이런 재밌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단순히 단속카메라를 과태료 부과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가족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필자는 구미시 교통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설치·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음 이야기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일어났던 재밌는 일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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