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미시청 이형대 주무관 기고] 아는 사람만 아는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의 비밀(2)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23-03-27 13:48:04
기사수정
  • 너, 어떻게 설치되었니? 알려줄게, 단속카메라 설치 과정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이형대 주무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이형대 주무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무단 횡단, 졸음운전, 운전 미숙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여러 요인 중 과속운전은 대낮이나 깜깜한 밤, 흐린 날과 화창한 날 상관없이,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한다. 

 

이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찰청, 지자체 등에서 도로구조 개선이나 각종 도로·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중 과속단속카메라는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하는 걸까. 

 

우선,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라, 경찰청(서)과 지자체에서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각종 건설공사(건물, 도로, 교량 건설 등)를 하면서, 시행사에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단속카메라 설치 후 지자체나 시행사는 무상대부나 기부채납 방식으로 경찰청에 관리 이관하고 있다.

 

필자는 현재 구미시 교통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항상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있다.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해야 때문에 곧바로 설치는 어렵고, 약 2~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현장 답사하여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단속 운영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설치 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이다. 설치 기준으로 교통법규 위반 건수, 도로구조 상 운전자 시야 확보 가능성, 사고 위험도,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두 번째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설치 타당성 결과를 경찰서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타당성이 통과된 지점에 대해서 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를 한다. 「행정절차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 20일간 행정예고가 끝나면, 지자체에서 설치 업체와 계약 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카메라 제품과 구조물(철주)을 제작하는데 약 한 달 정도가 걸린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속카메라 설치가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끔 설치 진행이 더디다고, 항의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신속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조금 더 믿고 기다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 이야기로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이후의 이야기, ‘단속카메라 운영’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독자는 도로에 갑자기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무심코 지나간 독자도 있을 것이고,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하여 물어본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관련기사
0

이 기사에 구독료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최신뉴스더보기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