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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노란색과 규제만이 해답일까 [구미시청 이형대 주무관 기고]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23-03-02 05:38:01
  • 수정 2023-03-02 0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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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린이 안전 교육 강화 및 노외 주차시설 확충도 동반되어야

구미시청 이형대 주무관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이무진의 ‘신호등’이라는 노래 가사 일부분이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이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고 있다. ▲노란신호등 ▲노란 신호/과속단속카메라 ▲노란 주·정차단속카메라 ▲노란 횡단보도 ▲노란 과속경고표지판 ▲노란 경계석 ▲노란 발자국 ▲옐로카펫 ▲노란 볼라드 등이 설치되고 있다.

 

시인성, 말 그대로 눈에 쉽게 띄는 성질이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다는 것을 모르더라도, 어떠한 특정 시설물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란색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상징색이지만, 단지 유행이라는 이유로 교차로 내 모든 시설물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전국을 뒤흔들었다.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정문 앞 사거리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면서 일명 ‘민식이법’이 탄생하게 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제한 속도(30km/h)를 지키지 않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된다.

 

이로부터 약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현저히 줄어들었을까. 

 

도로 곳곳에 신호 및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중대한 사고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률은 여전히 높고, 사망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개선하고자,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일명 ‘동원이법’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필자는 구미시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 및 정비(전기) 업무를 맡고 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가보고,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차량 속도를 줄일수록 중상 발생률은 줄어든다. 하지만 경상 발생률도 줄어들진 않는다. 단순히 운전자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도 좌·우로 주위를 살펴야 한다. 어린이는 갑자기 뛰어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서도 교통안전 체험 교육이나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등을 통해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외 주차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차할 장소가 없으면, 차량은 갓길에 세워두게 된다. 이는 불법주·정차로 이어져 도로 사각지대를 발생하여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다. 단순히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노외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이형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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