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미시청 이형대 주무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세로형 삼색등, <우회전 신호등> 도입 시행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23-02-05 16:03:27
  • 수정 2023-02-05 16:04:42
기사수정
  • 우회전 방법, 헷갈리지 말고 이젠 ‘녹색 화살표’에 따라주세요

우회전에도 신호등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 개정(2023. 1. 22.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 적발 시 신호 위반임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계도기간 시행일로부터 3개월)되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회전 신호등은 세로형 삼색등으로 원형의 적색과 황색, 녹색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하단부의 녹색 화살표가 없다면 우회전 신호등이 아니며, 일반적인 단일로 형태의 보조신호등이다. 

 


 

이번 도입에 앞서서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대전, 인천, 서울 등 15곳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신호등 시범 운영이 실시된 곳은 서울(동작 1), 부산(영도 1·연제 1), 인천(미추홀 1·부평 3), 대전(유성 1·서구 1), 울산(남구 1), 경기남부(부천 1·수원 1), 경기북부(남양주 1), 강원(춘천 1·원주 1)이다.

 

울산, 대전, 경기북부 3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10.3%였는데, 설치 후에는 89.7%로 증가하여 보행자 안전이 다소 향상되었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 시에만 차량이 진행하기 때문에 대기 행렬이 길어져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나타났다.

 

우회전 신호등의 등장으로 우회전 방법도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 화살표에 따라야 한다. 둘째,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녹색일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한다. 단,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구미시에는 아직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시민들의 의견은 반반이다. 우회전하는 차량은 신호에 따라 무조건 멈추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보행자가 없어도 멈추기 때문에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 나눠져 있다.

 

이에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소속 주무관은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한,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 대상임으로 심의안건이 가결되어야 신호등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기준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할 수 있다.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이형대 주무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이형대 주무관


관련기사
0

이 기사에 구독료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최신뉴스더보기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